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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유 사장 오늘 소환/검찰/“송 여인의 사기공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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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유 사장 오늘 소환/검찰/“송 여인의 사기공범… 형사처벌”

입력
199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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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측근 송금인출” 확인/부사장 손영록씨 철야조사【대전=임시취재반】 오대양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29일 사채모집책 송재화씨(45·여)의 한일은행 남대문지점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가장해 빼내간 수표의 최종배서자가 (주)세모사장 유병언씨의 핵심측근이었음을 밝혀내고 유씨를 30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82∼84년께 오대양사장 박순자씨(사망당시 48세)가 신도들로부터 끌어모아 송씨에게 송금한 사채 4억6천여만원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이중 3억3천여만원이 현금인출을 가장해 수표로 인출됐으며 수표의 최종배서자가 유씨와 뗄수없는 핵심측근 2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표추적결과 83년 11월4일부터 84년 7월24일까지 발행된 수표 70여장의 최종 배서자는 세모전신인 삼우트레이딩 개발실 전 과장 김기형씨(41) 등 세모핵심 측근들이었으며 수표액면가는 1백만∼3천만원권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씨를 소환조사한뒤 89년 전남도경에 구속된 송씨의 사기공범으로 규정,상습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씨의 범죄기간이 82∼84년 4월로 돼있어 사기죄 공소시효(7년)가 지났으나 공범중 1명이 기소돼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에 따라 유씨의 형사처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혐의입증이 일단락됨에 따라 사채사기 사건과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의 원인 및 김도현씨(38) 등 집단살해 암매장범 6명 자수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살해암매장범들의 집단자수직전 신앙간증을 했다고 김현 의원이 폭로한 (주)세모 부사장 손영록씨(46)를 소환,자수권유 여부와 삼우트레이딩 전무시절이 자금관리 상황 등을 철야 조사했다.

검찰은 손씨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다며 출석을 요청토록한 삼우트레이딩 전 경리담당이사 김삼식씨(43)도 불러 개발실의 자금운용 실태 등을 조사했다.

송씨가 끌어모은 사채를 봉고차에 실어 개발실에 전달한 구원파 광주교회 운전사 김동현씨(33)는 이날 검찰조사에서 『80년 9월∼84년 4월 송씨와 함께 현금이 든 마대를 개발실 앞까지 60차례 전달했으며 10여차례는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송씨에게 마대를 건네주는 등 70여차례 돈이 든 마대를 운반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개발실 앞에서 마대를 내려놓으면 개발실 과장 김씨 등이 대기하고 있다 마대를 개발실로 옮겨 비밀금고에 보관했었다』며 『고속버스까지 송금할때는 마대를 허름하게 위장했다』고 진술했다.

또 강남 사채모집책 강석을씨(45·여)의 전남편 이석형씨(51)는 『87년 1월27일 개발실에 찾아가 사채상환을 요구할 당시 유사장이 「책임지고 돈을 돌려줄테니 염려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가 『당시 세모개발실에 서울 마포경찰서 통신계 이모경장(37)이 유사장을 호위하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경장을 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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