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맹독성 농약이 다량함유된 중국산 인삼 5천여근(시가 2억8천여만원상당)을 밀반입,국내판매업자들에게 팔아온 화교 형립경씨(36·여·서울 강남구 대치동 954의 21)를 부정경쟁방지법,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형씨의 한국인 남편 김윤량씨(50)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은 또 밀수 인삼을 고려인삼인 것처럼 속여 10∼20배씩 더받고 팔아온 신명호씨(34·상업·서울 중구 오장동 127)를 인삼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판매업자 길정섭씨(50·상업)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형씨는 남편 김씨와 함께 지난해초부터 대만 홍콩 등지를 1백10여차례 왕래,중국산 인삼인 일명 「떡삼」 「건홍삼」 「현삼」 등을 근당 1만여원에 사들여와 신씨 등에게 근당 2만여원에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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