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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수자원세 신설/정부협의/증여세등 일정비 양여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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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수자원세 신설/정부협의/증여세등 일정비 양여금 추가

입력
199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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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제 본격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운 지방세로 지역개발세,수자원세 등을 신설하고 지방양여금의 재원세목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개선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해 착수했다.28일 내무부에 의하면 발전소와 지하광물자원이 많은 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발전세 지하자원세 신설안 등을 종합,가칭 지역개발세를 새로운 지방세로 신설하고 생수와 같은 지표수,온천과 같은 지하수를 망라한 수자원세를 지방세목에 추가할 것을 검토중이다.

내무부는 또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해세 또는 환경보전세는 지방세로 신설하지 않는대신 사업소세에 「환경세」 성격의 징수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신설여부를 검토했던 「관광세」는 관광지 입장료 등에 관광세 성격으로 10%의 국세(부가가치세)가 포함돼있어 국민의 2중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지방세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각 시도에서 국세인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 개인소득세 상속세 등을 지방세로 이관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대해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 이득세는 현재 지방양여금의 재원세목에 들어있어 경제기획원,재무부 등에 지방세 이전을 요청하지 않고 대신 지방양여금중 주세 15%를 50%로,토지초과이득세 50%를 1백%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국세인 증여세 앙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일정비율을 지방양여금 세목에 추가해주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방재원 지원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중 유흥·유기업에 부과하는 몫을 지방으로 돌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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