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근로자들에 대해 주택공급특혜를 부여하려던 계획이 건설부내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27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초 건설경제국은 해외에 장기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건설물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분양혜택을 주고 귀국후 주택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과 동시에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택국이 이의를 제기,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의 수혜계층을 세분화시켜 건설근로자들에게만 특별분양의 혜택을 준다면 군하사관이나 모자가정 등 그동안 공급우선순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던 기타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해외근로자들을 위해 주택공급 규칙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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