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의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치안본부가 계속해온 준비작업은 경찰헌장 제정으로 마무리 됐다.지난 5월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차인본부는 경찰청 발족준비단을 구성,직제개편·법령개정을 추진하면서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청산을 위한 「경찰청 정립」 작업을 병행해왔다.
현장재정비는 직제개편 등의 가시적 작업보다 훨씬 난항을 겪어야 했다.
66년에 제정된 「경찰윤리헌장」을 탈권위주의,민주화,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데는 실무자들의 이견이 없었으나 상부결재과정에서 진통이 뒤 따랐던 것이다.
학계권위자와 경찰간부 및 문화부 장관 등의 손을 거쳐 확정된 최종안은 내무부장관 결재과정에서 두어군데 수정된 뒤에야 확정될수 있었다.
새 헌장은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등 경찰공무원이 지켜가야할 덕목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전문은 경찰이 추구하는 민생치안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전문지식을 갈고 닦는다」는 조항은 미래지향적인 경찰상을 보는것 같아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리 주변에는 국민교육헌장 자연보호헌장 어린이헌장 등 국민들이 나아갈 바를 밝혀 지표로 삼도록 하기위해 제정된 헌장이 수도 없이 많다.
지향하는 이념을 적확한 표현을 통해 구현하기위해 제정과정에서 저마다 진통을 겪어야 했던 이들 헌장은 한결같이 도덕성과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헌장이 많아진다고 도덕성과 윤리가 회복되거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헌장이나 복무규정 따위가 잘못돼 경찰이 국민들의 호감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헌장의 실천의지이다.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거듭나려는 경찰의 노력은 헌장내용의 실천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
헌장은 벌칙이 없는 선언일뿐이지만 그 선언은 선서와 같다는 점을 경찰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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