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사업자 최저 11개로 지정/화물차업 내년말부터 등록제로/중기대여·정비업 허가제 폐지정부는 26일 제9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연쇄화사업자 지정기준과 화물자동차업자에 대한 차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9개 산업분야 22개 과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혹은 완화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통시장 개방을 맞아 10개 이상의 슈퍼마켓 또는 30개 이상의 편의점을 직영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현행 연쇄화사업자(회사형) 지정기준을 앞으로는 11개 이상의 동일업종 소매점포를 직영하는 사람으로 완화,최고 5억원까지인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92년말까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증차·신규 면허제한을 풀기로 하고 등록제 전환이전에도 매년 1회 책정해온 화물자동차 증차규모를 시·도 지사가 수시로 인·면허해주도록 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기대여·정비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제도를 개선,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속하는 품목은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년도 경제행정 규제완화 추진대상으로 21개 산업분야 56개 과제를 선정,지난 10일에는 석유산업 등 8개 과제에 대해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이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 9개 분야 22개 과제에 대해서도 행정규제를 완화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주류산업,건설업 등 11개 산업분야 26개 과제도 오는 8월중 제10차 실무회의에 상정,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22개 과제는 대부분 금년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행정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소매업◁
▲연쇄화 사업자(가맹점형) 지정기준 완화=5개 이상 동일업종 소매점포를 직영하고 15개 이상의 동일업 소매점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30개 이상의 동일업종 소매점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로 지정 ▲연쇄화사업자의 사업지역제한 완화=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및 연쇄화사업자 지점의 사업지역제한 폐지.
▷화물자동차운송법◁
▲차고면적 기준완화=화물터미널의 주차시설을 이용할 때는 자기소유 차고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컨테이너를 세워서 보관하는 시설을 갖출때는 대당 차고면적을 현재기준의 6분의 1로 축소.
▷해운항만운송업◁
▲해운업자의 국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규제완화=92년중 해운산업육성법을 개정,현재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해외여객 운송사업 면허기준완화=해외여행 자유화에 맞춰 현재 3천톤 이상 여객선 1천 이상인 면허기준을 금년중 해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5백톤 이상 여객선 또는 2백톤 이상인 특수여객선 1척 이상으로 완화 ▲해상화물운송 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 완화=개방화에 따른 자율성 신장을 위해 등록기준중 텔렉스 팩시밀리 사무실 면적 등 설치기준을 완화.
▷기술용역업◁
▲기술사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기술계 검정시험에서 동일기술분야와 다른 기술분야로 구분,실무경력기간을 차등 인정하던 것을 단일화하고 경력심사를 폐지,수험자 부담을 완화.
▷수출입관리◁
▲간이정액 환급제도 개선=간이정액환급 품목에 대해 개벌환급을 받고자할 경우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신청즉시 개선토록 제도 개선.
▷농지매매 증명발급요건 완화◁
▲통작거리 확대=농지를 매입해 영농할 수 있는 통작거리를 현행 8㎞에서 20㎞로 확대(8월중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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