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발생 영종도·대구 수성지구/구제대책 마련안해”서영택 국세청장은 26일 『현재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완화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은 뒤 『집단민원이 일고 있는 영종도와 대구 수성지구에 대해서도 특별한 구제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예정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세상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공개념 실현이라는 보다 큰 원칙을 위해 현행법대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또 『토초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접 해당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청장은 현재 토초세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은 영종도와 대구 수성지구라고 밝힌뒤 영종도는 3천8백명의 납세대상자중 89%가 외지인이고 수성지구의 경우도 납세대상자 1백50명 가운데 83%가 대구시내 등 외지에 사는 사람이어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서청장은 『앞으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의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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