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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과 토초세 후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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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과 토초세 후퇴(사설)

입력
199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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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대로 시행되기도전에 면세규정의 지나친 양산으로 무력화할 것이 우려된다. 소위 토초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일반적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한다는 조세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부과하는 국세청이나 납세대상자들에게 다같이 생소하다.조세저항이 클수밖에 없다. 정부가 토초세의 이러한 제반문제점을 감안,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무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내무,재무,건설부,서울시,국세청 등 관계기관 실무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한 것은 이에대한 깊은 우려와 사려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매월 2회 이 위원회를 소집,문제점을 처리하고 연말까지 운영키로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국세청은 7월초 예정통지된 세액에 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고지전 심사청구」를 할수있게 했다. 어떤 신설세제보다도 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토초세 과세예정 통지건수는 약 4만5천건으로 추정되며 이의신청 2만7천건중 1만4천건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토초세 실시에 있어 조세저항을 극소화하기 위해 이처럼 각별한 주의와 신축성있는 대응을 하는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정부가 정치적인 배려에서 집단민원 발생과 있는 계층의 압력에 굴복,토초세자체를 환골탈태,사실상 백지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토초세는 단순히 투기억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뜻도 있다』고 말하고 『근본적인 취지는 살려나가며 집행상의 문제는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보완」이 토초세를 「교각살우」하는 사태를 빚어서는 안되겠다고 본다. 그러한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인상이다. 재무부가 지난 25일 밝힌 토초세추가 면세대상중 일부는 고의적으로 특별한 대상자에 대해 탈출구를 제공해 주기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례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부과대상으로 하면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유주가 상주하지 않는 별장의 부속토지는 토초세를 면하게 됐다. 또한 정부의 건축허가 연기대상 건물이나 지역의 경우 아예 건축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토초세 면제를 위해 일부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수 있게됐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골프장같이 다수의 필지로 돼있는 경우 전체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도록했다. 이에따라 골프장들이 가공할 토초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토초세는 세제로서 무리가 없지않으나 망국병인 토지투기의 억제를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도입한 세제다. 그 뜻이 관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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