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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보공사자료 보완지시/법정관리 기각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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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보공사자료 보완지시/법정관리 기각가능성

입력
199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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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 극히부진/회생가능성 근거 수서등 이미 수포로한보주택의 법정관리여부를 심사중인 서울민사지법은 최근 한보측에 대해 법정관리신청서 중 회사의 건설공사현황을 세부적으로 추가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공사진척도 등을 포함한 법원의 이같은 세부 자료보완 지시는 한보주택의 건설공사현황이 외형상 7백억가량이지만 실제공사진행은 극히 지지부진해 사실상 중단상태임을 감안하면 법정관리 결정이 기각되는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보주택은 각 공사현장별로 진행상황을 정리작업 중에 있으며 법원의 법정관리 여부 결정은 그만큼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계에서는 한보주택의 건설공사 14개중 3개는 미착공,3개는 완공단계에 있으며 또 3개는 한보철강과의 공동공사여서 실제로 진행중인 단독공사는 5개에 불과하며 이것도 올해초의 수서파문 이후 중단상태에 있어 법정관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회생가능성을 선뜻 찾아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한보주택이 당초 법정관리를 신청할때 회생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사업중 수서아파트 건설,가양지구 택지개발은 이미 수포로 돌아갔으며 야산만 철강단지 조성사업도 한보주택엔 추가실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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