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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에 5백만원까지 융자/재무부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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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에 5백만원까지 융자/재무부 생활안정자금

입력
199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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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6일 수재복구를 돕기위해 수재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수재민이 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상인일 경우 1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수재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분과 유실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파손된 건물 및 기계장치의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복구 자금은 2년 범위내에서 은행이 지원토록했다.

또 피해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간단한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해주며 무역금융 상환기간도 대출기간의 50%를 가산한 범위내에서 연장해주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해복구비는 손비로 인정하며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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