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공산당지위 법테두리내로 제한해야”-,공산당이 지금까지 지향해온 사회주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현실 사회의 움직임을 재검토,그것을 새강령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 시장과 사회주의는 양립될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장과 사회주의는 양립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개혁노선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 신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로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수 있다.
-,현재의 위기상황 속에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민주쇄신과 모든 진보적 세력과의 협조,진정한 국민복지의 향상이 불가결하다. 새당강령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점이다.
-,과거 수년간 소련 사회는 독선과 신화로부터 결별했다. 당강령도 이것들과의 결별을 고하는 것이다.
-,경제에서는 국민경제의 구조적 쇄신과 소비자의 중시,여러가지 소유 형태의 동등한 권리에 기초한 혼합경제를 제안한다. 즉 국가소유와 사적소유,주식 형태와 협동조합 형태이다.
-,강령안은 협동조합 경영과 개인 경영의 자유로운 발전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다. 한편 전사회적인 국유화,또 한편으로는 전면적인 사유화를 거부한다.
-,강령안은 공산당의 급진적인 쇄신,시대의 요청에 근거한 당활동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안하고 있다. 그 중요한 요소는 공산당내의 근본적인 민주화이다.
-,공산당은 법에만 근거,정치적인 방법에 의해,의회민주주의 범위안에서 활동한다.
-,사회주의 운동은 공업화 시대에,당시 사회의 엄격한 계급적 모순에서 오는 대립의 수단에 기초를 두어왔다. 오늘날 형성돼 있는 새로운 문명은 이런 낡아빠진 사회의 이해와는 맞지 않는다.
-,우리는 현대적 사회주의 이론의 원천으로서 마르크스주의와 함께 소련과 세계의 인도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강령책정 과정에서 사회당 또는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수백만 당원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전당원의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할수 있다고 생각한다.<요미우리(독매) 신문사="본사" 특약>요미우리(독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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