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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찰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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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찰헌장」 제정

입력
199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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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위상 맞춰 인권존중·봉사 역점/내1일 선포… 「복무규정」도 함께치안본부는 경찰청 발족에 맞춰 경찰윤리헌장(66년 7월12일 제정)을 시대에 맞게 25년만에 전면 개정한 경찰헌장을 26일 확정,8월1일 경찰청 재청식에서 선포키로 했다.

새 경찰헌장은 인권존중과 봉사정신을 강조한 구체적 실천지침으로 경찰의 책임과 의무·사명감·공명정대한 업무처리만 강조한 종전 헌장과 달리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등 5대 경찰상을 표방하고 있다.

새 헌장은 전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등의 구절을 넣고 5개항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할것 ▲검소하게 생활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도 개정,고운말을 사용토록 규정한 제4조(예절)를 ▲표준말을 사용하고 저속한 언어는 사용해선 안된다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쓴다 ▲국민에게는 친절하고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구체화했고 불건전 오락행위를 금지한 제7조(일상 행동)도 ▲도박행위 금지 ▲과소비 사치 향락금지 ▲유언비어 유포금지 등 6개항으로 세분했다.

경찰은 이밖에 「대통령 배알시 예복을 착용한다」는 복제규정에서도 「배알」을 「접견」으로 고쳤다.

새로 만든 경찰헌장은 치안본부의 경찰청발족 준비단이 경찰대 이상안(행정학) 박경현교수(국어학) 등에 의뢰,작성한 초안 등 3개 초안을 한글학자 한갑수씨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교수(정치 행정학) 등의 감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든뒤 동국대 서재근교수 등 5명의 감수로 1차 수정안을 결정하고,다시 본부 경무관급 이상의 의견을 더해 2차 수정안을 작성,이어령 문화부장관의 감수를 받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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