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면수사 착수/전총장등 3명 해외도피/학부모 곧 소환… 금품수수 조사/대학원 23명도 특기자 입학허가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5일 건국대가 89학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49명을 부정입학 시켰다는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교육부가 통보해옴에 따라 건국대가 입시부정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교육부가 입시부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통보해온 전 건국대 총장 김용한씨(61·현재 교수)와 전총장 비서실장 김광진씨(42·경영대학원 교학주임),전산실 주임 황규선씨(35) 등 3명 모두 해외도피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 이날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명의 집과 학교 사무실을 수색,관련자료를 압수했다.
김 전총장은 교육부의 감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20일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김씨와 황씨는 지난 5일 홍콩으로 함께 출국한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가족들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법무부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이들이 입국하는대로 신병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부정입학자 49명의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학부모 전원과 입시전형에 참여했던 다른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 금품수수 여부와 부정입학 경위 등을 추궁키로 하고 김 전총장 등 협의내용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전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 실시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건국대가 89년 19명,90년 17명,91년 13명 등 49명을 학력고사 답안지 및 내신성적 변조,전산입력 조작 등의 방법으로 최고 42점까지 점수를 높여 부정입학시켜준 사실이 드러나 김 전총장 등 3명을 파면토록 통보하고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유승윤 재단이 사장에 경고,안용교 총장에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 3명의 금품수수 사실과 다른 관련자 여부 등은 행정감사로 확인키 어려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정입학외에도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체육특기자 제도를 인정,23명을 입학허가하고 학생회간부 등에게 성적 고려없이 장학금 4억4천4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실험실습비 1억3천6백여만원을 행사경비로 변태지급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정절차를 안거친채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하는 등 12가지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정입학 학생들의 처리에 대해 합격취소시한(30일)이 지나 재시험·합격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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