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바닥면적 1백20평 이상의 호텔 여관 음식점과 60평 이상의 목욕탕은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환경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의하면 현재 읍이상 지역으로 국한돼 있는 오수정화장실 설치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시설도 바닥면적 5백평 이상에서 오염물질배출량이 많은 호텔 여관 음식점 및 목욕탕은 60∼1백20평 이상으로 축소,대상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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