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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약재등 통관불허/관세청/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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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약재등 통관불허/관세청/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입력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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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해외여행자들의 고가 사치품 반입 및 강정용 동물·의약품 수입이 사회적 물의를 빚음에 따라 앞으로 이들 물품은 통관을 제한하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25일 관세청이 마련한 「건전 해외여행 풍토 조성을 위한 통관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스키,고급모피,골프채,의류 등의 고가 사치품과 대형 컬러TV,무선전화기,카셋레코더 등의 전자제품은 면제통관 억제 품목으로 분류해 휴대품 검사시 전량을 유치,과세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 곰·개 등 야생동물과 강정한약재,기타 규제품목은 통관제한 품목으로 지정해 일단 휴대품 검사때 전량을 유치한뒤 심사를 통해 통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단체 관광이나 소핑관광이 성행하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의 화물검사도 강화하고 고가물품 과다반입자들을 분류,특별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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