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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어음중재 수수료/거래금액 0.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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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어음중재 수수료/거래금액 0.5% 확정

입력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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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들이 내달부터 개설되는 어음중개 시장의 중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거래금액의 0.5%로 결정함에 따라 수수료 담합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25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어음중재를 실시해야 하는 8개 잔류 단자사들은 24일 모임을 갖고 당초 거래액의 0.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한 어음중재 수수료를 최고요율인 0.5%로 확정,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자사는 내달부터 중개시장에서 어음을 파는 쪽과 사는 쪽 양방으로부터 각각 거래금액의 0.25%를 수수료로 받게된다. 그러나 단자사들이 이처럼 중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최고 요율인 0.5%로 결정함에 따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을 우려가 짙을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단자사들은 처음부터 어음중개 시장의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할 경우 단자사들간의 경쟁으로 수수료 덤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어음중개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수수료를 통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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