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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접수국협정」 가서명/분야별 절차등 운영위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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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접수국협정」 가서명/분야별 절차등 운영위서 협의

입력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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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사시 증원군 파견/한국은 군수 지원키도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연합사작전 계획에 따라 한국에 증원군을 파견하며 한국은 미 증원군에 대해 일정기간 통신·공병·수송·노무 등 12개 분야의 군수지원을 하게 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 상오 국방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HNS;Wartime Host Nat­ion Support)에 가서명하고 11월말 서울에서 열릴 제23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서명키로 합의했다.

전문과 9개 조항 및 2개 부록으로 구성된 협정은 한국의 지원에 관한 원칙만 규정한 정책선언적 성격의 포괄협정으로 분야별 구체적 지원절차 등은 양국실무자로 구성될 「한미연합 WHNS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미군 절대의존 탈피­방위비 부담 증가 양면성/비용분담 대상지역 「한반도로 국한」여부 주목(해설)

7년여에 걸친 한미 양국정부간의 「탐색」 끝에 25일 가서명된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은 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하에서 지속돼온 「한국방위의 미국 절대의존체제」가 비뀐다는 의미를 갖고있다.

한국방위의 한국주도체제 전환서 지난 38년간 양국간에 맺어진 4백여개 협정·협약·양해각서 등을 재정비,한반도유사시 미 증원군파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한국도 증원군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 협정은 한국측에 방위비 부담증가의 고삐가 될수 있지만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이 시작된 상황서 유사시 한·미연합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방위」 문제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다만 협정발효를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미 증원군의 파견으로 한국측의 군수지원 등 비용분담이 따를 대상지역이 엄밀히 한반도 상황에 국한될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측은 부담이 따르는 전시접수국 지원 대상지역은 한반도라는 일관된 입장이지만 한국이 속해있는 동아시아에서 걸프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도 우리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것 인가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 지원절차 등을 정할 협정시행 약정작업에 들어갈 우리측 실무자들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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