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미국 등과의 쌍무적인 협상에 따라 사실상의 완전개방이 불가피한 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우리 농업의 사활은 상대적으로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미,호주,캐나다 등 선진국공업과의 경쟁여하에 달려 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농업구조를 재래의 소규모 가족농에서 근대적인 대규모의 기계농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만간 우리가 농산물시장을 거의 1백% 개방해야 하므로 근대화 작업은 서두를수록 좋은 편이다.농림수산부가 농지상한선을 지금까지의 3㏊(9천평)에서 20㏊(6만평)로 확대키로 계획을 세운것은 바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계획의 일환이다. 일단 그 취지에 우리는 동의를 보낸다. 현행의 농지상한선 3㏊는 지난 49년 농지개혁때 제정된것이다. 당시는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농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시대다 무엇보다도 일제의 유산과 대토지제의 청산이 요구되는 과도기적인 혁명적 시대다. 또한 농업수단도 기계농은 상상도 할수 없던 때다. 대토지제와 부재지주에 대한 사회·정치적 저항이 뿌리 깊음에 따라 농지상한선 제고문제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거론이 된적은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이 있어 결단이 유보돼왔던 것이다.
이제는 외압에 의한 시장개방과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더 유보할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27일까지 대구·전주·서울 등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를 보완,오는 가을이나 내년 봄 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또한 이 계획의 촉진을 위해 ▲95년까지 3조원의 기금을 마련,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고 ▲현행 농지의 양도나 상속에는 면세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가의 60%가 1㏊미만의 영세농이고 전업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도 1.35㏊에 불과하다. 영농가의 단위경지면적 확대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농지소유상한 확대정책 시행에 예견할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치 않을수 없다. 우선적으로 지적할수 있는 것은 농지의 투기화와 부재지주의 증대 가능성이다.
농지소유상한 확대계획은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투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안이한 생각이다. 이미 멀쩡한 절대농지의 논이 휴경이나 불법적으로 매몰되는 것이 요즈음 자주 목격된다. 폭리를 노린 지목변경 술책이다. 요지의 논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부재지주가 농지확대의 호기를 이용,기존의 경작자를 앞세워 농토를 넓힐수 있는 것이다. 또하나 크게 우려되는 것은 이농하는 영세농이나 기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고용 등의 제반문제다. 사실 이 문제는 전혀 방치돼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방안도 범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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