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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재벌·언론사 배제/정부법안 확정/프로제작·공급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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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재벌·언론사 배제/정부법안 확정/프로제작·공급 자유화

입력
199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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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방송국 운영자와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한편 대기업과 언론사의 유선방송국 겸영을 금지하고 프로그램의 제작·공급은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CATV) 법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이 법안을 오는 가을의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마련한뒤 준비기간을 거쳐 93년부터 유선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이날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이 법안은 유선방송 관련사업을 ▲편성과 송출을 담당하는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공급을 맡는 프로그램공급업 ▲전송선로를 설치·운영하는 전송망사업 등 3분야로 나눠 서로 겸영할수 없도록 하고 모두 민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일간신문사와 통신사,무선방송국 및 여신관리 규제대상기업,61개 대기업은 유선방송국 운영은 물론 주식지분소유까지도 금지토록 했다.

방송국 허가는 2년마다 갱신토록 했으며 이와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일임했다. 이와함께 외국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게 했다.

프로그램공급업은 전면개방하되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을 막기위해 2∼3개 정도로 공급분야를 지정,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프로그램공급자의 자체제작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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