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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동일인 여신한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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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동일인 여신한도는 축소

입력
199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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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9월 정기국회서 개정”/시중·지방은 금융채발행 허용/외국은 관련 규정은 별도마련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은행법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돼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비율이 대폭 축소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크게 확대된다.

고위 금융당국자는 24일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금융개방 추세에 따라 은행법 개정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고 판단,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재무부와 한은이 이미 구체적인 실무작업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현행 요구불예금의 25% 이내에서,자기자본 범위내로 기준을 변경,실질적으로 한도가 6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재무부와 한은은 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특수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채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명문화돼있지 않던 외국은행관련 규정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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