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 승인땐 추가가능농림수산부는 24일 현재 3㏊인 농지소유 상한선을 농업진흥 지역안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에 한해 20㏊(6만평)까지 확대하고 기계영농 등으로 경작능력이 20㏊를 초과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소유상한 확대방안을 마련,오는 27일까지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의 영세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는 한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농가에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소유 상한선 폐지를 검토했으나 농업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서 전면 폐지는 농지소유 집중현상을 촉진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상한선은 두되 규모를 2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3㏊를 초과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비농민의 농지소유확대를 막기위해 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민에 대해서만 상한선까지 농지를 확대 소유하는 것을 인정키로 하고 소유상한을 어기거나 자영농민으로 위장해 농지소유를 확대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농민이 10년내에 영농을 포기할때는 관련 세금의 전액을,10년 이상 20년 이내에 포기할 때는 50%를 추징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