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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키운 골프장 공사/진상조사 「인재부분」 문책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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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키운 골프장 공사/진상조사 「인재부분」 문책하라(사설)

입력
199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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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만 그럴싸하게 도입해 놓은뒤 정부당국이 시행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덩달아 관련업자들 마저 외면하고 있는 「횐경영향평가제」의 묵살이 끝내는 엄청난 인재를 몰고오고야 말았다. 25명의 인명과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경기도 용인군의 수재는 이 지역 일대에 공사중인 15개 골프장의 건설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제의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급류와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를 일으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태영 레저컨트리클럽은 환경영향평가제의 협의에 따라 토사 유출방지용으로 7천8백4㎥의 심사조를 공사장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6.4%에 불과한 5백㎥의 심사조로 눈가림하였고 표고차 15m 이상 경사면의 절·성토금지,8등급 이상 녹지보전 지시를 무시하고 삼림을 마구 파헤쳤다는 것이다.

태영뿐만 아니라 여타 골프장 건설현장서도 환경영향평가제의 협의사항 묵살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업자들의 탈법행위를 감시·적발하고 시정시켜야 할 환경처와 경기도의 관계 공무원들마저도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직접적인 원인이된 이번 용인 수재는 기상이변이라는 천재에,골프장 건설업자의 파렴치한 눈가림 공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는 인재가 겹친것이다. 수재를 당한 피해주민들이 골프장의 공사를 수재원인의 하나로 보고 항의하자 업자측에서 이를 극구 부인하고 관련 공무원들마저도 업자를 두둔하고 나섰다가 현장조사 결과 눈가림 사실이 드러났으니 일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더욱 괘씸하다.

기상이변 등의 천재야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대비소홀에 따른 인재로 천재의 피해를 증폭시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이번 용인 수재도 천재로만 돌리지말고 천재의 피해를 증폭시킨 인재의 요소를 철저히 규명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를 준엄하게 문책하고 관련업체에는 눈가림 공사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과 원상회복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만 한다.

88년 골프장 건설허가 업무가 지방차지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골프장 허가가 남발돼 40개 안팎이던 골프장이 3년 사이 57개로 늘어났고 현재 공사중인곳이 1백31개나 되는데,건설과 정서는 환경파괴,운영관리 과정서는 농약공해를 유발시키는 골프장의 이같은 급증은 환경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골프장 건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제 외면으로 빚어진 이번 용인 수재의 뒤처리는 중요하다.

마침 환경관계 분규해결과 처리업무를 관장한 환경분쟁 조정위가 얼마전 발족한만큼 수재민과 온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여 신설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영향평가제가 단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유명무실하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자연환경과 주거공간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도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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