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대 손배소 패소/서울민사지법서울시가 난지도 쓰레기공장이 지난 86년 완공후 5년이 넘게 가동되지 않는 책임을 물어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해 서울시는 1백억원 이상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95억2천6백만원) 소송에서 『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의 입안·사전조사 등 공사계획 전반을 담당한 서울시가 현실성 보장이 어려운 쓰레기처리장 공사를 강행한 이상 현대건설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서울시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현대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미지급 공사대금 4억6천여만원을 달라는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입찰 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대로의 쓰레기가 투입될 경우 처리장이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단정키 어려워 현대측이 서울시의 조건에 맞는 공사를 시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은 쓰레기를 연료나 퇴비로 재활용키 위해 서울시가 82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3년12월 현대건설에 발주,86년6월에 완공했으나 시운전결과 ▲처리용량이 계획한 하루 1천5백톤에 훨씬 못미치는 1천톤 미만인데다 ▲선별분리효율이 떨어지며 기계고장이 잦고 ▲고체연료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지난 89년5월 이미 지급한 공사비 77억5천여만원과 시설철거비를 포함,모두 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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