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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시설물·자동차 소유자등 환경오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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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시설물·자동차 소유자등 환경오염부담금

입력
199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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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환경개발부담금(일명 오염유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환경처는 24일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키위해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안을 입법예고,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지연환경을 훼손하는 호텔 등 숙박시설 야외음식점 백화점 관광단지의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환경오염 유발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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