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와 지침의 미비때문일까. 운영미숙 탓일까. 교육위원후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구 기초의회가 막상 후보추천을 하게되면서 예상치않았던 혼란에 부딪쳐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 등 2명을 추천토록된 교육자치법규를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구의회는 교육경력 후보자가 없어 비경력자 1명만을 추천,복수추천의 법규정을 어겼다고 한다. 서울 마포구의회는 1명의 경력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31명 의원중 10명만이 찬성해 과반수 미달인 교육경력자를 빼고 비경력자 1명만을 추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전남 장흥군의회는 2명 추천을 했다가는 군출신끼리 경합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1명의 경력자만을 추천했다.
졸부와 정치꾼들까지 교육위원에 출마해 교육자치가 시작부터 혼탁해지리라는 우려와는 다른 차원에서 교육자치는 엉뚱한 시행착오를 겪고있는 것이다.
교육자치법 시행령 5조는 시·군·구의회가 선출해 시·도의회에 추천하는 교육위원 후보를 2명으로 정하고,그중 1명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전문가」여야한다고 규정했으며 시·도의회도 교육위원 「정수의 반」은 교육경력자로 선출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해 놓고있다.
이러한 의무규정의 명시는 기초의회에 등록한 추천후보중 교육경력자가 「최소한 1명이상」 일때를 전제로한 것이다. 그러나 추천후보로 등록한 교육경력자가 한명도 없을때는 「재공고·추가등록해야 한다」는 식의 만일에 대비한 시행령을 마련해놓지 않은것이 불찰이었다. 또 경력자가 단 1명 일때는 투표없이 추천해야 하느냐,아니면 투표를 통해 추천여부를 결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다.
이는 어찌보면 자치능력을 스스로 키워보라는 지자제의 기본정신에 충실하겠다는 선의적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또다른면에서 본다면 행정자치나 교육자치를 성급하게 서두른 결과,예상되는 시행착오에 대비할 법규와 지침마련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력자가 없다거나,단 1명뿐 일때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쯤이야 교육자치법 시행령 5조의 기본정신을 살리는 차원에서 기초의회가 운영의 묘를 살렸다면 서울 중구나 마포구의회와 같은 상식 이하의 혼란은 능히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여하튼 교육위원 후보추천을 눈앞에 놓고있는 전국의 수많은 기초의회와 그 의원들은 전남 장흥과 서울의 두 구의회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말고 그 정도쯤은 조례나 내규제정으로 스스로 대처하는 운영의 묘를 보여줬으면 하는것이 우리의 당부이자 바람이다. 또한 행정부와 교육부당국도 행정과 교육 자치관계법과 시행령 및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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