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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자씨 아파트 심의때 수뢰/공무원·경관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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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자씨 아파트 심의때 수뢰/공무원·경관 둘 구속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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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자씨의 조합주택분양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3일 조씨가 추진해온 성동구 구의동 조합아파트 건설계획에 국무총리실 제4행정 조정관실(사정담당)에 파견근무중이던 서울시경 정보과 소속 이창국경위(40)와 서울시 총무과 김영춘사무관(50) 등이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들의 관련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용성산업 사무실에서 신남용씨(50·전광전자통신감사·불구속)를 통해 알게된 조씨로부터 「성동구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구의동 조합아파트 입지 및 토목심의를 통과시켜 주고 주변 소방도로 건설비를 주고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중인 H건설과 분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는 1천4백만원,김씨는 1천3백만원,신씨는 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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