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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검증·감시등 보장땐 북한제의 「불가침」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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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검증·감시등 보장땐 북한제의 「불가침」 수용”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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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달 총리회담서정부는 오는 8월27일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간에 쟁점이될 「불가침선언」 채택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평화협정 등을 겨냥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불가침선언을 계속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측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있는 남북간의 기본틀을 먼저 채택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일부 국민들이 이의 내용을 정확히 몰라 우리측이 불가침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갖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검증장치 등 실효성 있는 보장장치만 합의된다면 이를 못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불가침선언 또는 협정·조약의 채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북한·소 우호동맹,북한·중 우호동맹의 경과규정 마련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원칙에 대한 남북간 해석의 합의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인 면에서의 상호검증과 감시를 수용하는 일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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