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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소유땅 강제수용 대금/채권으로 보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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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소유땅 강제수용 대금/채권으로 보상검토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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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택지개발,공단조성,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경우 외지인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경제기획원,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년동안 전국적으로 땅값이 크게 올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엄청난 보상대금 때문에 공공목적의 개발사업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이처럼 채권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수용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토지수용 대금을 일률적으로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 땅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 집단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지급 대상을 현지주민과 외지인으로 이원화,외지인에 대해서는 땅값을 국공채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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