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폴리아세탈수지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의 듀폰 및 훽스트 세라니스,일본의 아사히 케미컬사 등 3사에 대하여 덤핑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4%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날 아침에 열린 재무부 관세심의위는 1년 가까운 조사끝에 덤핑행위를 인정한 관세청 가격조사 보고와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한 상공부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 보고서의 판정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이유로 외국기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이어서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상외국 3사가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미국정부가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한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협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니와 우리 정부측 주장대로 이번 결정이 국내 관세법과 GATT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미국의 이의제기는 근거가 박약하며,특히 불만표시 이상의 이의제기는 우리 정부의 준사법적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간주될 수도있다.
관세청 조사결과에 의한 외국 3사의 덤핑률은 20.6∼1백7.6%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와 국내산업 피해부분에 대하여 심한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덤핑자체에 대한 관세부과보다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고 사안을 처리한 흔적이 엿보인다. 미국이 GATT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리로서는 우리측 조사내용에 따른 덤핑판정 및 국내산업 구제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설명하고 당당히 대응해야 할줄로 안다. 그러나 굳이 불필요한 미국과의 마찰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이번 조치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무역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GATT제소에 대비,설득력있고 확실한 대응논리와 그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겠다. GATT의 협의에는 1년6개월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그 결정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만약 GATT가 우리측에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되면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가 국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공산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번의 반덤핑관세 조치는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상품의 덤핑공략에 제동을 걸고 그로 말미암은 국내산업 피해를 적극 구제하는데 확실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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