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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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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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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의 제한과 금지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따라서 교단밖으로 나간 전교조의 자리와 앞날은 한층 불투명하게 되었다. 헌재가 사립학교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크게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위헌이라는 소수의견과 한정 합헌이라는 의견이 엇갈렸음이 그 증거일 것이다. ◆위헌이라는 지적은 「노동3권의 제한은 정부시책에 비판적인 압력단체로 등장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독재적 발상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다. 한편 한정합헌의 의견은 교원단결권의 행사는 보장돼야 하나,다만 정치목적 등의 조직체 결성은 헌법의 보호를 못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치목적의 조직체 결성」이라는 대목을 들수 있다. ◆「참교육」을 들고나와 돌풍을 일으킨 전교조는 출범때부터 과격성과 정치성으로 인해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것이 사실이다. 기존교육은 거의 썩었고 어용화되었다는 주장으로 교육현장에 큰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와 참여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마찰은 그래서 생겨나고 끝내 교단에서 억지로 물러나야 하는 불행을 초래하였다. 그후 이 문제는 우리 교육이 안고있는 최대의 불씨가 된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합법화의 길은 막혔다. 이젠 발상의 전환을 꾀함직하다. 철학자 B·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의 걱정거리중 하나는 어떤 특정한 것을 독단적으로 믿어버리는 습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의문에 차 있으며,이성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절대로 옳다고 무턱대고 믿지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의견에 어느 정도 의문을 품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신념과 확신도 좋으나 절대 불변은 곤란하다. 시각의 차이는 승부로 따져서 안된다. 여유와 탄력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투쟁보다 대화가 유익하고 도움이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전교조 파동은 투쟁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대립된 시각을 조정하는 융통성 있는 타협이 절실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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