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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물놀이기구 조제업체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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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물놀이기구 조제업체등 제재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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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청은 23일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불량 물놀이기구 및 보트를 제조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주)63쇼핑 등 7개 업체를 적발,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동시에 불량품은 전량 수거,파기토록 조치했다.공진청은 지난 10∼16일 사이에 한국생활용품 검사소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주)아씨맥스와 대한사의 제품이 사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진웅레포츠가 대만에서 수입한 제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63쇼핑·(주)무스탕·삼미유나백화점·모든상사 등 4개 업소는 검사를 받지않은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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