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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관처우 내년부터 개선/보수 국영기업 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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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관처우 내년부터 개선/보수 국영기업 90%로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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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당·교육비등 확대 지급국방부는 23일 각군 하사관들의 전역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사관처우개선책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중사 이상 중령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주택수당을 내년부터 단기하사 이상 대령에까지 월 6만원씩 인상지급하고 중사 이상에 지급해온 월 3만원의 하사관 장려수당도 장기하사 이상에 확대지급해 하사관의 보수를 근무경력이 같은 국영기업체 종사자의 9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격·오지근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전역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육군의 전방전투 부대·해군함정 승무요원·공군정비사 등 기술하사관들의 특수 수당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사관의 자가보유율이 29.2%(전국민주택 보급률 75.1%,도시근로자 40%)에 불과해 96년까지 1만3천6백50가구의 관사를 짓고,직업군인들의 잦은 전근 등을 감안해 수도권으로 전입할때에는 주택청약자격의 「2년거주 제한」을 배제토록 추진하는 한편 중·고생에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를 대학생 자녀들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하사관들이 군의 고학력화 추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대수준의 기술학교를 설립하거나 야간전문대 위탁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선방안과 별도로 군인사법(제39조)을 개정,전문기술분야의 전역대상 하사관에 대해서는 영관급의 경우와 같이 3년 범위내에서 복무를 연장하는 「고급 기술하사관 전역보류 규정」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의하면 장기하사관은 65만여 전병력의 12∼13%(8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83%(국방부 장병의식 설문조사)가 진급 및 보직,경제적 곤란·군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전역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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