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는 23일 기업의 경영과 인사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기초한 사용자의 배타적 권한과 책임에 속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주장했다.경단협은 이날 발간한 「경영·인사권 확보지침」에서 경영권은 헌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경영과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참여요구는 노동3권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단협은 또 경영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노동탄압이 생길 경우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으로 구제가 가능하며 법원에의 제소절차도 마련돼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한 노조측의 경영·인사권 참여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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