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용자의 경영·인사권/단체교섭대상 아니다/경단협지침 배타적권한밝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경영·인사권/단체교섭대상 아니다/경단협지침 배타적권한밝혀

입력
1991.07.24 00:00
0 0

경제단체협의회는 23일 기업의 경영과 인사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기초한 사용자의 배타적 권한과 책임에 속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주장했다.경단협은 이날 발간한 「경영·인사권 확보지침」에서 경영권은 헌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경영과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참여요구는 노동3권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단협은 또 경영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노동탄압이 생길 경우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으로 구제가 가능하며 법원에의 제소절차도 마련돼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한 노조측의 경영·인사권 참여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