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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3개사 제품 덤핑관세/듀폰·아사히케미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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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3개사 제품 덤핑관세/듀폰·아사히케미컬등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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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피해” 2년간/정부,미 협의요청에 “GATT 절차 따를것”재무부는 23일 상오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휴 재무부차관)를 열어 미국의 듀폰 및 훽스트 세라니스,일본 아사히 케미컬 등 3개사의 대한수출품 폴리아세탈수지중 중점도·저점도의 일반등급과 비디오·오디오 테이프용 특수등급 등 3개 품목에 대해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 2년간 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관련기사 7면

정부가 외국상품의 덤핑수출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덤핑관세는 정액세 방식으로 부과,앞으로 해당제품들이 기준수입가격 이하로 들어올 경우 기준가격과 실제 수입가격의 차액을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징수키로 했다.

기준수입가격은 자동차부품 및 VTR 데크제조에 쓰이는 중점도 폴리아세탈 수지는 톤당 1백47만7천원,지퍼용 지점도제품은 1백41만3천원,비디오·오디오용 특수등급은 1백21만8천원으로 89년도 수입가격에 비해 4% 가량 높아진 것이다.

재무부는 8월중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폴리아세탈수지 덤핑관세부과에 관한 규정」을 상정,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관세심의위원회에서 기준수입 가격을 동종업계의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을 감안,89년 가격보다 9.7% 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덤핑관세부과에 따른 통상마찰우려 등과 관련,논란을 거듭한 끝에 표결을 통해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덤핑관세부과는 기준수입가격이 원화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그동안의 환율상승 등을 감안할때 덤핑관세부과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미국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정부간 협의요청을 해온데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준사법절차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조치라는 입장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협약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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