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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재산·농지세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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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재산·농지세등 감면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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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지침을 시·도에 시달,반파 또는 전파된 가옥 등 재산피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피해정도에 따라 1년간 감면토록 했다.내무부는 또 농경지가 물에 잠겨 파이거나 농작물이 떠내려간 경우에는 피해연도부터 최고 5년간 농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복구시까지 감면토록 했다.

또 일부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엔 감수량을 전액공제해 수입액을 산정키로 했다.

이밖에 수해로 재산상 손실이 많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취득세 농지세 사업소득세 등을 감면조치하고 지방세 납기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고 6개월간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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