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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부등 2명 집유/프로야구 히로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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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부등 2명 집유/프로야구 히로뽕사건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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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홍경호 판사는 23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선구 장명부 피고인(41·서울 서초구 양재동 364의 1)과 성락수 피고인(35·경북 경산시 중방동 831의 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성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에 1년을 각가 선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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