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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상품 변칙판매/손보사 “돈놀이” 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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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상품 변칙판매/손보사 “돈놀이” 열올려

입력
199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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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해약·「특별이익」 조건/일시납… 자금시장 돌려/보감원 검사확대보험감독원은 22일 국내 손보사들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법상 정해진 약관기준 이율보다 11.4∼14.4%포인트나 더 많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변칙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이 최근 실시한 일반검사결과 손보사들은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장기복지상해보험」,「21세기보험」을 판매하면서 1년후 해약을 조건으로 약관기준이율인 3.6%,4.2%보다 10∼14%포인트 정도 더 높은 이율을 추가로 적용,이를 선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회사들의 이같이 변칙적인 보험판매 행위는 현재 시중실세금리가 보험약관상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므로 기준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하더라도 일시납으로 받은 보험료를 자금시장에서 활용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가로 특별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대리점이나 모집인들에게 지급되는 대리점 수수료,대리점 성과금,점포운영비(총 11.4%) 등을 서류상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놓고 그 돈을 빼돌려 계약자에게 지급해 주고 있으며 이같은 수익금을 보장하는 조건의 별도 보험가입확인서까지 지점장명의로 발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모화재 중부지점의 경우 지난해 10월3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28명의 「장기복지상해보험」 계약자에게 18억7백여만원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받고 1년후 해약시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 12∼16%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의 별도 보험가입확인서를 지점장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감독원은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장기복지상해보험」과 「21세기보험」을 일시납이나 연납형태로 판매하면서 이같은 변칙판매를 관례로 하고 있다고 보고 보험판매 질서확립을 위해 전손보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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