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합헌결정/“교원활동 일반근로와 본질적 차이/교직단체 통해 지위향상”/「전교조 해직」 제청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2일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및 58조1항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조항은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수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김문희 재판관 등 6명은 합헌의견을 냈으며 주심 김재판관과 변정수 재판관은 전면위헌의견을,이시윤 재판관은 한정합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도의 전문성·윤리성을 요구하는 교원활동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일반근로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교육제도의 특성상 근로자의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통적 노동관계법의 원리를 교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와 신분이 보장돼 있고 교직단체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할수 있다』며 『따라서 문제의 조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행사를 제한·금지하고 있다해도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변재판관은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재단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89년 10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 서울선일여고 교사 정순남씨 등 2명이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청한이래 전국 각급법원에서 1백건의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며 9건은 헌법소원 형식으로 제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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