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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에 관계없이 합법성 쟁취투쟁 계속/전교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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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에 관계없이 합법성 쟁취투쟁 계속/전교조 성명

입력
199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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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22일 성명을 발표,『사립학교법 55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지난해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합헌결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며 『합헌결정과 관계없이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를 위해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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