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보그룹의 대주주인 정태수 회장과 가족들의 주식이동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한보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21일 알려졌다.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한보측이 법인세신고때 제출한 한보주택 및 철강의 90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와 증권감독원의 한보관련 대주주 주식거래 현황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서면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한보그룹에 대한 주식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한보 및 정회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부분조사로 세무조사시에는 당연히 실시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정회장의 지분변화가 심했던 점을 중시,정회장이 소유주식을 아들 등 가족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주식위장 분산여부도 중점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가족들의 주식 취득과정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주식취득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대지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관련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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