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구성요건 구체화/엄벌위주 형량 하향조정/국방부,군형법 개정안 마련국방부는 20일 현역병(하사관·사병·방위병 포함)이 군무이탈이나 명령불복종 등 군형법위반 범죄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남은 복무기간을 탈없이 마치고 전역하면 군대전과를 말소해주는 「특수전과 말소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았을 때 처벌토록한 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을 「직무상 적법한 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엄벌위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형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비현실적인 조문도 대폭 정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마련,법무부·대한변협 등 관련부처·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형법은 62년 1월20일 제정된뒤 7차례 부분개정됐으나 골격자체가 바뀌는 것은 처음이다.
특수전과 말소제도는 현역병이 복무중 ▲군무이탈·초소이탈(미수 포함) ▲초령 위반 및 군무기피 목적의 속임수 ▲항명·상관제지 불복종·명령위반 ▲상관면전 모욕·초병모욕 ▲과실에 의한 군용물 손괴 및 군용물 분실 ▲초소침범·무단이탈·추행(호모섹스) 등의 죄를 범해 2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군교도소에서 복역했더라도 남은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본인 또는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군사법원이 형의 실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제도를 전역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정안은 또 평시의 경미한 군무이탈죄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고 과실로 인해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불을 내거나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 규정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가중처벌대상인 총포·탄약·폭발물 등과 관련된 군용물범죄의 법정형 하한선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총포·폭발물·탄약이외의 군용물 범죄에서는 사형을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른 처벌조항과의 균형을 위해 ▲평시 초병이 잠자거나 술을 마셨을 때는 종전 1년 이하 징역은 2년 이하로 ▲평시 상관의 직무상 적법한 명령에 반항했을때도 종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형량을 높였다.
◎사회전반 개방추세 군법령 보조/헌재계류 「기밀보호법」 영향줄듯(해설)
국방부의 군형법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전반적 개방·민주화 추세에 맞춰 군도 군관계법령을 정비,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또 엄격한 페쇄성으로 국방·군관계법령이 현실과 마찰을 빚거나 괴리현상을 빚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군내부의 의견을 수용,군복무자들의 인권보장을 기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세가지. 첫째 군인신분일 때에만 문제될수 있는 범죄로 처벌을 받아 전역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과를 없애주는 「특수전과 말소제도」를 도입한 것.
둘째 항명죄의 애매한 구성요건으로 지적돼온 「상관의 정당한 명령」의 「정당한」을 「직무상 적법한」으로 구체화시켜 부당하게 항명죄해당 전과자가 되는 폐해를 막도록 한것이다.
셋째 「중형만능주의」 법제를 개선,형량을 전반적으로 햐향조정하고 들쭉날쭉한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군형법 개정추진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로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군사기밀보호법의 처리절차 및 개정도 앞당기게 할 전망이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