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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강구서 추락사망/“안전소홀”국가가 배상을/서울동부지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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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강구서 추락사망/“안전소홀”국가가 배상을/서울동부지원 판결

입력
199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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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4부(이영애 부장판사)는 20일 열차를 타고가다 추락사한 이상조씨(31·농업·충남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14)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천8백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차 승무원들이 안전을 위해 안내방송을 하고 승강대로 나온 승객들을 객실로 들어가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되나 추락경위를 알려주는 자료가 없는 것을 고려할때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6일 천안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제93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다 서울기점 4백5㎞지점에서 승강구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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