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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민주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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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민주화(사설)

입력
199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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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형법을 개정,내년부터 「특수전과 말소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이 제도는 현역병들이 군무이탈이나 명령위반 등 군형법상 일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더라도 남은 복무기간을 큰 잘못없이 마쳐 제대하면 군복무기간중의 전과를 말소해주는 것이어서 군복무장병들의 사기와 인권신장이나 군의 민주화에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군형법은 지난 62년 제정된 이래 4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중벌위주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골격자체가 크게 바뀌기는 처음이어서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주목된다 하겠다. 특수전과 말소제도는 현역병들이 저지르기쉬운 범죄의 주종을 그 대상으로 삼고있기에 그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 군무이탈·초병의 근무지 이탈 및 각 미수범,초령위반·군무기피 목적의 속임수,항명·상관제지불복종·명령위반,상관면전 모욕·초병모욕,과실에 의한 군용물손괴·군용물분실죄,초소침범·무단이탈·추행 등 모두 15개 유형의 죄를 저질러 복역했다해도 그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친때 본인 또는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전과가 말소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 본의아니게 저지른 범죄로 전과자로 낙인찍혀 제대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었다. 이 때문에 재야법조계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라며 기회있을때마다 개정을 건의해왔던 것이다. 또다른 개정안의 내용중 주목되는 것은 항명죄의 구성요건을 「정당한 명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상 적법한 명령」으로 범위를 축소시킨 점이다. 일본군대의 전제적·권위주의적 전통이 아직 남아있기에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법으로 여기고,이를 어기면 구분없이 항명죄로 다스리려했던 비민주적 인권유린관행이 앞으로는 없어지게될 조짐이다.

이밖에 군형법 개정안은 군의 특수성만을 앞세워 일반 형법보다 무조건 무겁게 책정해놓은 종래의 비민주적이고 불균형적인 양형체제에서 벗어나도록 형량의 하향조정을 꾀한것이 또다른 특색이라 할만하다.

오늘날 군도 더이상 민주사회와 동떨어져 존립할 수 없기에 내부의 이같은 과감한 민주화 개혁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다. 이미 군은 「군인복무 규율」 개정을 통해 군본연 자세희구의 의식혁명을 선언한바 있고,군조직 개편과 국방부의 문민화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서의 길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이같은 노력이 결과적으로 국방의 보루로써 군의 질과 능력을 더 높이고 국민과의 친근감도 두루 도모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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