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럭키그룹의 (주)럭키가 계열사인 럭키소재 럭키제약 럭키유화 등 3개사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지난 15일자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공정거래위는 럭키그룹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하나인데다 (주)럭키가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 등 7개 품목의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인 점을 감안,이번 합병조치로 인해 시장지배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지 여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의 기업결합은 예외로 인정해 줄수있게 돼있어 (주)럭키에 대한 기업결합 적법 심사는 요식행위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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