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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사안 결의안·발언 가능/유엔가입후 달라지는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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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사안 결의안·발언 가능/유엔가입후 달라지는 권리와 의무

입력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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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비상임 이사국등 「주요자리」 기회/분담금·기여금 수년내에 3배이상 늘듯노태우 대통령이 19일 유엔헌장 의무수락 선언서에 서명하고 이상옥 외무장관이 유엔가입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는 모두 끝났다.

정부는 이 날자로 된 신청서와 헌장수락선언서를 조만간 외교행낭을 통해 뉴욕 유엔대표부로 보낼 예정이며 오는 8월2일께 노창희 유엔대사가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이를 직접 접수시킴으로써 가입신청절차를 끝맺게 된다. 우리측의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유엔 안보리는 즉시 가입심사위를 구성,서류의 하자여부를 검토한 뒤 8월15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남북한 가입안을 단일안건으로 통과시킬 것이 예상된다.

9월17일 제46차 유엔총회 개막과 함께 남북한 가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옵서버국으로 받아왔던 「설움」을 벗어던지고 정식회원국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유엔가입국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권리는 한반도문제를 비롯,경제·사회 등 국익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우리입장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산하 각위원회에서 주요현안이 다뤄질 때마다 비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우리입장을 자유롭게 밝힐수 없었다.

의제가 아무리 우리와 관계가 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장으로부터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통고받은뒤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어야 가까스로 입장표명의 기회를 얻었다. 결의안제출 등을 할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유엔에 정식가입함에 따라 우리도 관심사안에 대해 발언,결의안제출,투표,투표이유설명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유엔에서의 역할을 증대시켜가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보고자 등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것이다.

특히 가입후 4∼5년이 지나면 우리도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3년 가입한 서독이 4년뒤인 77년에,함께 가입한 동독이 7년뒤인 80년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우리가 비상임이사국이 되는것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연히 한달씩 돌아가며 맡은 안보리 의장국으로도 활동하게돼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주요국가로서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활발한 유엔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유엔사무차장이나 총회의장,더 나아가 사무총장 등 유엔의 주요임원에 선출될 수도 있다.

유엔가입으로 얻게되는 권리에는 이같이 국가위상과 관련된 거창한 것뿐아니라 외교관의 신분이나 의전절차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포함된다.

우선 우리의 유엔대표부는 유엔가입과 동시 대표부 현판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 외교관신분증 등 많은 것을 바꾸게 된다. 이제까지 편법으로 「옵서버」를 뗀채 「대한민국 대표부」라는 현판을 사용해 온 우리대표부는 「상주대표부(Permanent Miss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뉴욕총영사관 소속의 영사로 되어있던 대표부 직원들의 신분을 정식으로 외교관으로 바꾼뒤 이에 맞는 자동차번호판과 신분증 등 외교면책특권을 획득한다.

이밖에 부임시 대통령의 추천서를 비공식적으로 사무총장에 제출했던 유엔 대사는 정식으로 신임장을 다시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가 늘어나는 만큼 의무도 커진다.

의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분담금문제. 유엔은 각 회원국의 GNP·인구·외채비율 등을 고려해 총회 경상비와 산하 기구의 운영비 등을 부담시킨다. 또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유엔기구는 회원국들로부터 자발적인 기여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FAO(세계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 유엔전문기구에는 정식회원국으로서,총회에는 옵서버국으로서 모두 1천만달러 정도를 분담금 및 기여금으로 내고 있다. 유엔이 정한 우리나라의 유엔총회경비(연간 약 15억달러) 분담률은 0.22%. 우리나라는 그동안 옵서버국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분담률의 15%를 내왔다. 유엔가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분담금 1백%를 내야하는데 이때 예상되는 추가금액이 3백50만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이 분담금 비율도 우리의 국력에 비해 상당히 적게 책정됐다는게 유엔회원국들의 시각이어서 분담률은 금년말 유엔기여금 위원회에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와 비슷한 분담률을 갖고있는 국가는 뉴질랜드(0.24%) 이스라엘(0.21%) 헝가리(0.21%) 등이며 이웃 일본은 11.38%,미국은 25%이다. 한편 북한은 0.05%로 책정돼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기여금도 더 늘려야 한다는 무언의 국제적 압력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UNDP(유엔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여금을 최소한 3백만달러 증액할 계획이다. 따라서 유엔가입후 우리의 분담금 및 기여금은 최소 6배50만달러가 추가 증액돼 1천5백50만달러가 될 전망이며 수년내에 이 전체액의 2배 가량인 3천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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