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9일 값싼 생선에 식용색소를 바르거나 공기를 주입,크고 신선한 고급생선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노량진 수산시장 생선좌판상 최행본씨(45·여·서울 동작구 대방동 23)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경찰에 의하면 최씨 등은 마리당 2천∼3천원씩하는 수입조기,제주산백조기,선도사 떨어진 도미 등의 아가미 배부위에 식용색소인 황색 4호를 칠해 염광참조기라고 속여 마리당 5천원씩 받고 소매상과 소비자 등을 상대로 8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하루평균 5백여마리씩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들은 또 조기 민어 등 생선류를 크게 보이기위해 특수 제작한 공기주입기로 항문을 통해 공기를 집어넣어 비싸게 팔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황색 4호,적색색소 등은 타르계 식용색소로 다량 복용하면 식욕감퇴 발암 등의 우려가 있어 일부 가공식품을 제외한 천연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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