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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바나나 검역/시지역서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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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바나나 검역/시지역서만 실시

입력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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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는 오는 9월부터 수입바나나 검역을 수입항이 있는 시지역내의 저온창고에서만 하기로했다고 19일 밝혔다.지금까지 수입바나나 검역은 검역지소나 출장소의 관할구역내면 어디서든 할수 있도록 돼있어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난 바나나가 검역소지역내의 저온창고를 대량잠식,양파 등 다른 작물이 저온창고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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