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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없는 경관에 「공기총」 제지는 무죄/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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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없는 경관에 「공기총」 제지는 무죄/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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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9일 영장없이 집을 수색하려는 겅찰관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병인 피고인(33·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31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찰관의 수색을 제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했어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행범도 아니고 집이 가짜 양주제조 현장이 아닌데도 영장없이 가택을 수색하려한 불법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씨크리트 양주를 패스포드 양주병에 담아 비싼 값에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문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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