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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학원수강 사실상 허용/교육부,시·도에 결정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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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학원수강 사실상 허용/교육부,시·도에 결정위임

입력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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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과외부채질 우려교육부는 19일 초중고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여부를 오는 2학기부터 시·도 교육감이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학기내 학원수강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이지만 연중 학원수강을 자유화함으로써 과외열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학교교육을 위축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재학생의 학원수강은 80년 7·30 교육개혁때 학교교육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전면 금지됐다가 89년부터 방학기간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됐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감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원수강 허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기중 학원수강이 일반화돼 있는데다 이를 단속할 여력이 없어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려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연중 수강이 허용될 경우 다른지역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자율학습·보충수업의 실시여부와 운영방법도 교육감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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