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초원·수령 20년이상 지역 개발금지/환경처 입법예고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규모별로 일정한 녹지공간을 도시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하며 자연환경을 이용해 이익을 보거나 훼손한 사람은 「자연환경 보전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도시 및 공단지역 등 지역환경 오염이나 훼손우려가 있는 곳을 자연환경 개선지역으로 지정,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골프장 스키장 등의 경우처럼 자연환경을 이용,큰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환경보전 사업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골프장·콘도 등 대규모 레저숙박시설을 지을때도 수령 20년 이상의 산림지역과 고산초원지역은 녹지보전 지역으로 지정,환경처장관의 승인없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처는 최근 5년동안 전국의 녹지자연도를 조사,등급을 분류한 자료를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자연보전지도를 제작,배포해 개바금지 및 제한구역을 미리 알수있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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